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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논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소 오래 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성훈]
여러 가지 형태로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크게 2가지 점에 대한 본안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3가지였는데요.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이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헌논란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소 오래 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성훈]
여러 가지 형태로 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크게 2가지 점에 대한 본안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쟁점이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행정 어느 각부에도 속하지 않는 이러한 공수처를 만들어낸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다, 그리고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행정부에 소속되는 것이고 공수처는 행정부에 소속된 것이고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것이고. 또 행정각부에 꼭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런 독립적인 행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권력분립이라는 건 행정권과 그리고 입법권과 사법권의 삼권분립이지 행정권 내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있어서는 재량의 영역이지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합헌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의견을 냈고 또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의견을 냈군요.
[김성훈]
나머지 두 번째 쟁점이 된 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특별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등권 침해라든지 재판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삼았고요. 특히나 위헌 의견을 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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